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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변호사사무실 질문 모음

변호사사무실 질문 모음입니다. 상담 전 소송기록 열람·복사, 판결 확정 증명, 당일 소송위임장 서명 요청, 이행권고결정 이의와 취하 문제를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예약상담 예약할 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예약할 때 먼저 알릴 사건 종류와 상대방 이름, 받은 서류와 기한, 함께 물어볼 상담 조건까지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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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료상담료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변호사사무실의 상담료가 시간 단위, 상담 한 번 단위, 자료 검토 포함 여부, 선임 시 반영 여부에 따라 어떻게 짜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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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서류 원본을 맡겨야 하나요?

변호사사무실에 자료를 보낼 때 사본으로 충분한 경우와 원본이 필요한 순간을 민사소송법 제355조와 민사소송규칙으로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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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으로 상담할 수 있나요?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지 않고 전화나 화상으로 상담할 때 본인 확인과 자료 전송, 개인정보 보호에서 챙길 점과 법원 영상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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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상담가족이 대신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변호사사무실에 가족이 대신 상담하러 갈 때 당사자 의사 확인과 위임장, 비밀유지와 동의 문제, 미성년 자녀와 성년후견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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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법원 기한이 임박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서 30일, 항소 2주,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처럼 법원 서류에 걸린 기한이 가까울 때 변호사사무실 예약에서 먼저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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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상담 뒤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변호사사무실 상담을 마친 뒤 그 자리에서 맡길지 정해야 하는지, 상담과 위임이 어떻게 다른지 살피고 숙고하는 동안 할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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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검색사건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직접 확인하나요?

변호사사무실에 사건을 맡긴 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사건번호 읽는 법, 전자소송 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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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에 법원 쪽 자료를 볼 때

상대방이 법원에 낸 서면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상담 전에 법원에서 직접 볼 수 있나요?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냅니다.

상대방 서면이 이미 기록에 들어갔다면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읽어 볼 수 있는 셈입니다. 복사본을 들고 가면 상담에서 상대 주장을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상담 전에 서류로 확인할 수 있나요?당사자는 재판서의 정본⁠·⁠등본뿐 아니라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도 법원에 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 여부를 적은 증명서를 받아 두면 아직 다툴 수 있는 단계인지, 집행 단계로 넘어갔는지를 상담 첫머리에서 바로 가를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수수료가 붙으니 필요한 통수만 발급받습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판결문을 찾아 가져가도 도움이 되나요?누구든지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 등은 이 열람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져간 판결문이 내 사건과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는 상담에서 따로 짚어야 하므로, 찾은 경로와 사건번호를 함께 적어 둡니다.

답변서 초안을 직접 써서 가져가도 되나요?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준비할 기간을 두고 내야 합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초안이라면 상담에서 고칠 곳을 표시받아 다듬을 수 있으니 가져가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접수된 판을 그대로 출력해 가야 상담하는 쪽이 법원에 들어간 문장을 기준으로 봅니다.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제5항⁠·제163조의2 제1항⁠·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4항⁠·제27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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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에서 정할 때

상담하는 날 바로 소송위임장에 서명해 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요?위임은 한쪽이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가 이를 승낙할 때 효력이 생기고, 소송위임장은 그 대리권을 법원에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위임장에 적힌 사건 이름과 범위가 상담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고, 당일 정하기 어렵다면 기한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다음 날로 미뤄도 됩니다. 기한이 하루 이틀뿐이라면 그 사정을 먼저 말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액사건이라면 가족이 법정에 대신 나갈 수 있는지도 그날 물어볼 수 있나요?소액사건심판법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라면 따로 법원 허가를 받지 않고도 당사자를 대리해 소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대리인은 신분관계와 대리권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고,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말로 선임해 조서에 적힌 경우에는 대리권 서면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에게 맡길지, 가족이 나갈지를 상담에서 함께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는 다투는 이유를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민사소송법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이유를 적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통상의 소송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간이 촉박하면 이의신청부터 내고, 구체적인 반박은 상담을 거쳐 뒤의 서면에 담는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68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제472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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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상담 뒤 직접 내기로 했다면 무엇을 남겨 두나요?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내야 하므로, 제출한 이의신청서 사본과 접수 일자가 찍힌 증명을 함께 보관합니다.

결정서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낼 수 있으니 송달일을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이의가 들어가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정하므로 그 통지서도 같은 묶음에 넣어 둡니다.

상담 뒤 이의신청을 냈는데 마음이 바뀌면 다시 거둘 수 있나요?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낸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를 거두려면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절차의 이의인지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거두기 전에 결정서 제목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상담에서 들은 기간과 법원 안내문의 날짜가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기간은 법원에서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법률이 정한 길이만큼 흐르므로, 안내문과 송달일을 함께 놓고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처럼 불변기간으로 정해진 것은 넘긴 뒤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야만 뒤늦게 낼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상담한 곳에 바로 물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했는지 서로 맞춥니다.

법령 근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제3항⁠·제4항, 민사조정법 제34조 제3항⁠·⁠제5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제226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