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변호사사무실 - 법원 기한이 임박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 2026-10-26 · 변호사사무실

법원에서 온 서류를 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며칠 뒤에야 기한이 적힌 줄을 발견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하면서 가장 먼저 꺼낼 말은 사건 설명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무엇을 언제 받았고 마감이 언제인지가 전해져야 사무소도 일정을 당겨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날짜 두 개를 확정합니다

기한 계산은 '받은 날'에서 출발합니다. 우편으로 받았다면 봉투나 수령 기록에서 날짜를 찾고,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그날이 언제였는지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에 동의해 전자로 송달받는 경우에는 올라온 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통지를 받고도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열어 보지 않았다고 기한이 멈추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이 대신 받는 것도 법이 정한 송달 방법이어서(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가족이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계산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첫날은 빼고 세되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예외이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기간이 끝납니다(제161조). 예를 들어 3월 2일에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3월 3일을 첫날로 세어 30일째인 4월 1일이 마감이 됩니다. 달력에 받은 날과 마지막 날을 함께 적어 두면 셈이 틀릴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마주치는 민사 기한

받은 서류해야 할 일기간근거
소장 부본다툰다면 답변서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1심 판결서불복한다면 항소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같은 법 제396조
지급명령다툰다면 이의신청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같은 법 제470조

답변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 사실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제474조). 항소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제172조 제1항), 멀리 사는 사람을 위한 부가기간만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른 절차는 기간이 다릅니다

같은 '불복'이라도 절차가 바뀌면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7일 안에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58조),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간도 7일입니다(제453조 제1항).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민사 기한에 익숙한 감각으로 형사나 행정 서류를 대하면 날짜를 놓치기 쉬우니 서류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가사 사건이나 회생⁠·⁠파산처럼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도 저마다 기간이 있으므로, 처음 보는 서류라면 그 안에 적힌 안내 문구를 사진으로 남겨 상담 때 그대로 보여 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약 전화에서 말할 순서

기한이 가까울수록 변호사사무실에 거는 첫 통화의 첫마디가 중요합니다.

  1. 받은 서류의 제목, 받은 날, 그 서류에 따른 마감일 — 날짜가 첫마디에 나와야 일정이 맞춰집니다
  2. 사건번호 — 서류 첫 장에 적혀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이름 — 이해충돌 확인에 쓰입니다
  4. 원하는 상담 시기 — 기한이 가깝다면 가장 빠른 일정을 원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서류를 이미 잃어버렸다면 그 사실도 숨기지 말고 말하세요. 받은 날과 서류 제목만이라도 기억해 두면 사무소가 확인할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일정이 기한 안에 잡히지 않는다면, 기한 전에 혼자서라도 해 둘 최소한의 일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물어보세요. 예약 단계에서 알릴 다른 정보는 예약할 때 알릴 것 문서에 모았습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하지 못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사유가 사라진 시점에 국외에 머물던 당사자라면 30일로 늘어납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좁게 판단될 수 있어 이 제도를 믿고 기한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넘겼다면 넘기게 된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곧바로 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다음 날 기간이 끝납니다. 다음 날도 공휴일이라면 다시 하루가 밀리므로 연휴가 끼어 있으면 달력으로 한 번 더 세어 보세요.

Q. 기한 안에 상담을 못 받으면 답변서를 혼자 내도 되나요?

A. 낼 수 있습니다. 다투는 취지만이라도 기한 안에 내 두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는 이후 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는 신중히 적어야 하니, 쓰기 전에 짧게라도 상담을 받아 보세요.

정리

기한이 걸린 서류를 받았다면 사건 설명보다 날짜를 먼저 전하고, 받은 날과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나머지 준비는 변호사사무실 상담 과정 첫 화면에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70조⁠·제172조⁠·제173조⁠·제186조⁠·제256조⁠·제257조⁠·제396조⁠·제470조⁠·제474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1993호], 민법 제157조⁠·제161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5. 2. 3.][법률 제19581호], 형사소송법 제358조⁠·제453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2009호], 행정소송법 제20조 [시행 2026. 5. 12.][법률 제216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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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