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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변호사사무실 상담 안내
변호사사무실 상담에는 받은 서류의 원본은 두고 사본 한 벌, 서류 제목과 송달일, 남은 날수 메모를 챙겨 오세요. 전화·방문·화상 상담과 상담실에서 물을 것도 안내합니다.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챙길 것
- 서류 맨 위 제목(소장 부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판결)을 메모장 첫 줄에 옮긴다
- 마감일까지 남은 날수를 계산해 연락 첫마디로 쓸 수 있게 적는다
- 법원에서 받은 서류는 원본을 집에 두고 사본을 한 벌 만든다
- 상담하는 사람이 등록된 변호사인지 이름과 소속을 묻고 적는다
- 상담에서 들은 마감일과 내가 계산한 마감일을 나란히 적어 비교한다
방문 전에 정리할 것
받은 서류의 제목과 송달일 한 장
첫 장에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의 제목, 사건번호, 법원 이름, 송달받은 날, 직접 받았는지 가족이 받았는지를 적습니다. 그 아래에 내가 계산한 마감일을 쓰고, 계산에 쓴 날짜가 무엇인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상담하는 쪽이 이 한 장만 보고도 오늘 무엇이 급한지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간순 메모
다툼이 시작된 날부터 오늘까지 일어난 일을 날짜, 있었던 일, 관련 자료 번호의 세 칸으로 적습니다. 느낌이나 평가는 빼고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만 씁니다. 불리해 보이는 일도 빠뜨리지 않아야 상담에서 대응 방법을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사본 묶음과 자료 목록
법원 서류, 계약서, 주고받은 문자와 전자우편을 사본으로 한 벌 만들고 앞의 메모와 같은 번호를 붙입니다. 원본은 집에 두되 어디에 두었는지 목록에 적어 둡니다. 휴대전화 속 자료는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출력하거나 파일 이름에 날짜를 넣습니다.
질문 목록
궁금한 것을 서너 개로 줄여 중요한 순서로 적습니다. 상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질문마다 답을 받아 적을 빈칸을 두 줄씩 남겨 둡니다. 마감일 안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직접 낼 수 있는지가 맨 앞에 오고, 그 뒤에 앞으로의 진행과 내가 준비할 일을 둡니다.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제186조 제1항·제355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상담실에서 물을 것
마감과 제출할 서면
내가 계산한 마감일이 맞는지, 그날까지 낼 서면이 답변서인지 이의신청서인지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처럼 서면이 짧은 절차라면 오늘 상담 뒤 직접 낼 수 있는지도 묻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하는지
맡기지 않고 상담만 하는 경우와 맡기는 경우에 각각 누가 서면을 내는지 나눠서 묻습니다. 맡기기로 하면 위임장에 적힐 사건과 범위, 진행 상황을 알려 줄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다음 연락과 자료 처리
오늘 건넨 사본을 사무실이 보관하는지 돌려주는지, 다음에 연락할 날과 방법을 정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라는 점을 알고, 동행한 사람이 있다면 함께 들어도 되는지 미리 말해 둡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기 전
오늘 정한 일 다시 듣기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오늘 정한 일을 세 줄로 다시 말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마감일, 그때까지 낼 서면, 그 서면을 누가 쓰는지가 그 세 줄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은 내용은 그 자리에서 메모 맨 아래에 적고, 처음 계산한 날짜와 다르면 어느 쪽이 맞는지 바로 묻습니다.
결정을 미룰 때의 기준일
맡길지 그 자리에서 정하지 못했다면, 마감일에서 서면을 쓰는 데 걸리는 날수를 뺀 날짜를 결정 기준일로 정해 둡니다. 그 날짜까지 다른 곳의 의견을 더 들어 볼지, 직접 서면을 낼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기준일을 넘기면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점을 메모 옆에 표시해 두면 결정을 미루다 마감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680조·제68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변호사법 제2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