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기한 계산기
TOOLS변호사사무실 기한 계산기
변호사사무실 기한 계산기는 답변서 30일, 지급명령 이의 2주, 이행권고결정 서면 이의 2주일, 1심 판결 항소 2주, 추후보완 2주를 송달받은 이튿날부터 세어 예약 날짜와 견줍니다.
변호사사무실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변호사사무실 예약 날짜를 잡을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서류를 송달받은 날입니다. 아래 항목마다 무엇을 기산점으로 삼는지, 며칠째에 끝나는지를 적었으니 상담 날짜가 마감보다 앞에 오는지 먼저 비교합니다.
변호사사무실 예약 전에 셀 마감 정리표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예약을 서둘러야 하는 답변서 제출 | 30일 | 소장 부본을 받은 이튿날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서면 이의 | 2주일 | 결정서 등본을 받은 이튿날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
| 지급명령 정본에 대한 이의 | 2주 | 정본을 받은 이튿날 | 민사소송법 제470조 |
|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 | 2주 | 판결서를 받은 이튿날 | 민사소송법 제396조 |
| 기간을 놓친 뒤 추후보완 | 2주(외국에 있었다면 30일) | 사유가 없어진 이튿날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세는 방법
송달받은 당일은 넣지 않고 그다음 날을 첫째 날로 삼습니다. 2주는 14일째 되는 날, 30일은 30일째 되는 날의 자정이 지나면 끝나고, 셈한 끝날이 토요일·공휴일에 걸리면 마감은 그 이튿날로 밀립니다. 법원 절차의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소장 부본 — 답변서 30일
기산점은 소장 부본이 내게 송달된 날입니다. 법원은 소장과 함께 이 30일 제출 의무를 알리는 안내를 보내고, 기간 안에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안내문과 내 계산을 맞춰 봅니다.
지급명령 — 이의신청 2주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사정을 보아 늘려 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행권고결정 — 서면 이의신청 2주일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입니다. 이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내야 하고,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미리 낼 수도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이의 2주
화해권고결정은 조서나 결정서 정본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두 기간 모두 불변기간이고, 기간이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1심 판결 — 항소 2주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 기산점입니다. 선고만 있고 판결서를 받기 전이라도 항소장은 낼 수 있으며,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냅니다.
가압류 뒤 본안 제소명령 — 법원이 정하는 2주 이상
묶인 쪽이 요청하면 가압류 법원은 가압류를 신청한 쪽에게 본안을 제기했다는 증명을 기간을 정해 내도록 명령합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정하되 2주 이상이어야 하고, 기산점은 명령에 적힌 대로 따릅니다. 채권자가 그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기간을 놓쳤을 때 — 추후보완 2주,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불변기간을 넘겼다면, 그 사정이 사라진 날을 기산점으로 2주 안에 빠뜨린 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질 때 외국에 있었다면 이 기간은 30일입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제2항·제2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70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226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제4항·제5항 민사소송법 제396조·제39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2항·제3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