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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변호사사무실 용어 사전
변호사사무실 용어 사전에서 상담 예약, 상대방 성명, 사건 메모, 원본과 사본, 송달일, 불변기간, 원격 상담 등 21개 낱말을 첫 방문 때 쓰이는 뜻으로 짧게 설명합니다.
- 상담 예약
- 날짜와 시간뿐 아니라 사건의 분야와 급한 기한을 함께 전하는 첫 연락입니다. 이때 알린 내용으로 사무실이 담당자와 상담 시간을 정합니다.
- 상대방 성명
- 예약 단계에서 묻는 다툼 상대의 이름입니다. 사무실이 그 사람의 사건을 이미 맡고 있는지 걸러 보는 데 쓰이므로 정확한 표기로 알립니다.
- 사건 메모
-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 날짜 순으로 한두 쪽에 적은 글입니다. 당일 말로 설명하다 빠뜨리는 사실을 막아 줍니다.
- 원본과 사본
- 계약서, 받은 서류, 영수증의 처음 문서와 그 복사본입니다. 상담에는 사본을 가져가고 원본은 보여 주기만 할 수 있게 따로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송달일
- 법원이나 기관의 서류를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봉투나 전자 송달 화면에 찍힌 날짜를 적어 가야 남은 날을 그 자리에서 셀 수 있습니다.
- 불변기간
- 법원이 늘려 주지 않는 기간입니다. 항소기간처럼 이 이름이 붙은 날짜는 방문 날짜를 잡을 때 가장 먼저 놓고 거꾸로 셉니다.
- 원격 상담
- 전화나 화상으로 하는 상담입니다. 멀리 있거나 거동이 어려울 때 쓰이며, 서류는 미리 보내 두어야 같은 화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상담료
- 상담 한 번에 내는 비용입니다. 시간 단위로 정하는지, 한 번에 정하는지, 나중에 맡기면 따로 셈하는지는 사무실마다 달라 예약 때 방식을 물어 둡니다.
- 상담 변호사
- 그날 실제로 이야기를 듣는 변호사입니다. 예약을 받은 직원과 다른 사람이므로 상담을 시작할 때 이름을 확인해 둡니다.
- 사무직원
- 접수, 서류 복사, 일정 안내를 맡는 직원입니다.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은 변호사에게서 들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둡니다.
- 의뢰인이 되려는 자
- 아직 맡기지 않고 상담만 받는 사람을 법이 부르는 말입니다. 2027년 2월 20일부터는 이 사람과 변호사 사이에 오간 비밀스러운 의사교환도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 비밀유지의무
-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한 의무입니다. 상담만 하고 맡기지 않더라도 그날 털어놓은 이야기에 이 의무가 걸립니다.
- 가족 동석·대리 상담
- 본인과 함께 오거나 본인 대신 가족이 와서 사정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상담은 가능하더라도 결정과 계약은 본인이 하거나 본인에게서 받은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 미성년 자녀의 부모처럼 법이 정한 대리인입니다. 자녀의 일로 상담할 때 부모가 서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 사건번호
- 법원이 사건마다 붙인 번호입니다. 상담에서 이 번호를 받아 적으면 집에 와서도 진행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제출기한
- 소장을 받은 피고가 다툼의 뜻을 적어 내야 하는 기한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상담 다음 날 할 일 목록 맨 위에 두는 날짜입니다.
- 항소기간
-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내야 하는 기간입니다. 판결 뒤에 첫 방문을 했다면 상담 당일이 이미 그 기간의 한가운데일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
-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내는 이의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명령이 확정되므로, 방문을 미룰 여유가 가장 적은 서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 나의 사건검색
- 대법원 누리집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으로 진행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상담에서 들은 다음 기일이 맞는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숙고 기간
- 상담 뒤 맡길지 말지 생각하는 시간을 이르는 말입니다. 법이 정한 날은 없고, 위에 적은 법원 기한이 그 길이의 끝을 정합니다.
- 자료 회수
- 상담 때 맡긴 서류를 돌려받는 일입니다. 맡기지 않기로 했다면 무엇을 두고 왔는지 목록과 맞춰 돌려받습니다.
법령 근거 변호사법 제22조, 제26조, 제26조의2(2027-02-20 시행), 민법 제114조·제911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제396조·제470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변호사법 제26조, 민법 제114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제396조 제1항·제47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