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업무 안내
PRACTICE AREAS변호사사무실 업무 안내
변호사사무실 방문 준비: 첫 질문과 후속 확인 나누기 · 상담 방식과 실제 담당 역할을 확인합니다 · 상담 후에는 답변과 미확인 항목을 나눕니다
변호사사무실 자료
변호사사무실 상황별 질문
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예약할 때 먼저 알릴 사건 종류와 상대방 이름, 받은 서류와…
자세히 보기 →상담료가 정해지는 방식변호사사무실의 상담료가 시간 단위, 상담 한 번 단위, 자료 검토 포함 여부, 선임…
자세히 보기 →원본과 사본 관리변호사사무실에 자료를 보낼 때 사본으로 충분한 경우와 원본이 필요한 순간을 민사소송법…
자세히 보기 →방문 대신 원격 상담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지 않고 전화나 화상으로 상담할 때 본인 확인과 자료 전송…
자세히 보기 →가족이 대신 갈 때변호사사무실에 가족이 대신 상담하러 갈 때 당사자 의사 확인과 위임장, 비밀유지와…
자세히 보기 →기한이 임박했을 때답변서 30일, 항소 2주,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처럼 법원 서류에 걸린 기한이…
자세히 보기 →상담 뒤 결정 시점변호사사무실 상담을 마친 뒤 그 자리에서 맡길지 정해야 하는지, 상담과 위임이 어떻게…
자세히 보기 →진행 상황 직접 확인변호사사무실에 사건을 맡긴 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자세히 보기 →변호사사무실에 처음 연락하는 계기는 대개 법원에서 온 봉투 한 통입니다. 봉투 안 서류의 이름이 무엇이냐에 따라 남은 기간이 30일일 수도, 2주일 수도 있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효과도 서로 다릅니다.
아래는 첫 방문 전에 손에 쥐고 있을 법한 서류를 종류별로 나눈 것입니다. 서류 맨 위의 제목과 송달받은 날짜만 정확히 알아도 예약 연락에서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가 정해집니다. 받은 날을 적어 둔 메모가 없다면 서류가 들어 있던 봉투도 버리지 말고 함께 챙깁니다.
사건 유형
소장 부본과 답변서 제출 안내를 받은 경우
민사소송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이라면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이 답변서 마감입니다. 법원은 소장과 함께 이 기간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내므로 그 종이도 버리지 말고 함께 가져갑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예약 연락에서 그 날짜를 먼저 말해야 일정이 맞춰집니다. 법원 기한이 임박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경우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묻지 않고 내리는 명령이어서,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가 적어 낸 청구 금액과 이유가 맞는지 표시해 가면 상담 시간이 짧아집니다. 상담 예약할 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작은 사건에서는 법원이 소장 부본을 붙여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권고결정을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가 들어가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결정서 원본은 집에 보관하고 사본을 들고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 원본을 맡겨야 하나요?
화해권고결정서를 받은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법원이 양쪽 사정을 따져 해결안을 결정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결정 내용을 받아들일지 정하는 일이므로 상담 뒤 판단할 시간을 하루 이틀은 남기고 예약을 잡습니다. 상담 뒤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민사조정 기일 통지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조정을 신청당한 쪽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기일 날짜와 상담 날짜가 겹치지 않는지 먼저 비교해 봅니다. 조정 신청서에 적힌 상대의 요구 금액과 근거 자료 목록에는 동의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색을 달리해 표시해 가면 상담에서 바로 쟁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라서, 결정문을 받았을 때는 이미 예금이나 부동산에 집행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는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아직 본안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법원에 본안 제소를 명하도록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물어볼 만합니다. 어느 계좌나 재산이 묶였는지 은행 통지나 등기부로 확인해 목록으로 가져갑니다.
판결 정본을 받은 경우
1심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항소장 마감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서를 받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으므로 선고 소식만 들은 단계에서 상담을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과 송달일은 사건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직접 확인하나요?에서 보는 방법으로 다시 대조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은 법원 서류인 경우
집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함께 사는 사람 가운데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건넬 수 있고, 이렇게 건넨 날이 송달일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봉투를 늦게 열었더라도 기간은 가족이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다른 사람의 일로 상담을 잡는 방법은 가족이 대신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에서 이어 봅니다.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제2항·제470조·제47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5조의4·제5조의7(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26조·제231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2조·제3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사집행법 제283조·제28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제39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