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상담

변호사사무실 - 가족이 대신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작성 2026-10-26 · 변호사사무실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배우자가 입원 중이거나, 자녀가 외국에 있으면 가족이 대신 변호사사무실을 찾게 됩니다. 사정을 잘 아는 가족이 먼저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설명을 듣는 일과 당사자 대신 무엇을 정하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가족이 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나서야 하는지 나눠 보겠습니다.

듣는 일과 정하는 일은 다릅니다

가족이 상담 자리에서 사건의 대략적인 방향과 필요한 자료를 듣는 데에는 큰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맡길지, 소송을 낼지, 상대방과 합의할지는 당사자가 정할 일입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르면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깁니다. 거꾸로 말하면 권한이 없는 가족의 서명은 당사자를 묶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사무실은 가족이 왔을 때 당사자가 이 상담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당사자와 잠깐 통화하거나 화상으로 연결해 뜻을 묻기도 합니다.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사자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위임장과 당사자 확인

가족이 상담을 넘어 서류를 받거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당사자의 위임이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건에 관해, 어떤 일을 맡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당사자의 서명이나 도장과 신분 확인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소마다 요구하는 서식이 다를 수 있으니 예약할 때 미리 물어보세요. 사건을 실제로 맡기는 위임계약은 당사자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맺어야 합니다.

비밀유지와 당사자의 동의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변호사법 제26조). 이 의무는 가족이라고 해서 비켜 가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이미 맡긴 사건이라면 가족이 진행 상황을 물어도 사무소가 당사자의 동의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계속 연락을 맡아야 하는 사정이라면 당사자가 처음부터 "이 사람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도 된다"는 뜻을 문서로 남겨 두면 매번 확인하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당사자에게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들어간 상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우므로, 필요하면 당사자만 따로 이야기할 시간을 요청하세요.

미성년 자녀나 성년후견을 받는 가족이라면

사람은 19세가 되어야 성년이 됩니다(민법 제4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제5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제911조⁠·제920조). 부모가 혼인 중이면 친권은 함께 행사합니다(제909조 제2항). 소송에서도 미성년자는 독립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그래서 자녀의 사건이라면 부모가 상담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사건을 맡길 때도 친권자가 나서게 됩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서로 부딪치는 행위라면 친권자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므로(민법 제921조), 그런 사정이 있으면 상담 첫머리에 말하세요.

성년후견을 받는 가족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대리권의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제938조). 소송에서도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행위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후견인인 가족이 상담하러 간다면 자신이 후견인이라는 점과 대리권의 범위를 보여 줄 서류를 챙기세요.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 본인과 그 배우자⁠·⁠4촌 이내 친족, 후견인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아직 후견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상담 주제가 사건 자체보다 후견 절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변호사사무실에 갈 때 챙길 것

  • 당사자의 뜻을 적은 메모나 위임장, 당사자와 연락이 닿는 시간
  • 당사자 신분증 사본(필요한 부분만), 가족관계를 보여 줄 서류
  • 법정대리인이라면 친권자임을 보여 줄 서류나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 당사자가 받은 서류의 사본과 받은 날짜

받은 날짜가 왜 중요한지는 기한이 임박했을 때 문서에서 설명합니다.

가족이 상담료나 이후 비용을 대신 내더라도 사건의 당사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의 뜻에 따라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을 가족끼리 미리 확인해 두면, 방향을 두고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에 있는 자녀 대신 부모가 상담받아도 되나요?

A. 상담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건을 맡기거나 서류에 서명하는 일은 자녀 본인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화상으로 상담 일부에 참여하게 하거나, 위임 서류를 어떻게 주고받을지 미리 사무소와 정해 두세요.

Q. 들은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할 때 주의할 점은?

A. 요약하다 보면 조건이나 단서가 빠지기 쉽습니다. 설명받은 기한, 필요한 자료, 아직 판단하지 않은 부분을 나눠 적어 그대로 전하고, 당사자가 직접 물어볼 질문을 따로 모아 두세요.

정리

가족은 정보를 모으고 전하는 데 큰 힘이 되지만 결정과 서명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몫입니다. 위임과 동의를 문서로 갖춰 두고, 다음 단계는 변호사사무실 상담 안내 첫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4조⁠·제5조⁠·제10조⁠·제114조⁠·제909조⁠·제911조⁠·제920조⁠·제921조⁠·제938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민사소송법 제55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1993호], 변호사법 제26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1857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 2019. 1. 1.][법률 제1497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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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