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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변호사사무실 확인한 공식 출처
변호사사무실 확인한 공식 출처: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73조, 민법 제684조, 변호사법 제31조, 민사소송규칙 제105조 등 12편이 인용한 법령·판례와 공공기관 안내입니다.
FIRM SOURCES
변호사사무실 — 대륜 공식 자료
LAWS
변호사사무실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민사소송법제256조·제355조·제287조의2·제327조의2·제55조·제170조·제172조·제173조 — 예약할 때 알릴 것, 원본과 사본 관리, 방문 대신 원격 상담, 가족이 대신 갈 때 외 3편민법제684조·제4조·제5조·제10조·제114조·제909조·제911조·제920조 — 원본과 사본 관리, 가족이 대신 갈 때, 기한이 임박했을 때, 상담 뒤 결정 시점 외 3편변호사법제31조·제26조·제22조 — 예약할 때 알릴 것, 방문 대신 원격 상담, 가족이 대신 갈 때, 변호사사무실 용어·절차민사소송규칙제105조·제107조·제73조의2·제106조 — 원본과 사본 관리, 방문 대신 원격 상담, 변호사사무실에 미리 보내는 사건 메모와 자료 목록 쓰는 법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기한이 임박했을 때, 진행 상황 직접 확인법률구조법제1조·제2조 — 상담료가 정해지는 방식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 — 가족이 대신 갈 때형사소송법제358조·제453조 — 기한이 임박했을 때행정소송법제20조 — 기한이 임박했을 때행정심판법제27조 — 변호사사무실 용어·절차
BY DOCUMENT
변호사사무실 글별 근거 조문
- 예약할 때 알릴 것변호사법 제31조 / 민사소송법 제256조
- 상담료가 정해지는 방식법률구조법 제1조·제2조
- 원본과 사본 관리민사소송법 제355조 / 민사소송규칙 제105조·제107조 / 민법 제684조
- 방문 대신 원격 상담변호사법 제26조 /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제327조의2 /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 가족이 대신 갈 때민법 제4조·제5조·제10조·제114조·제909조·제911조 / 민사소송법 제55조 / 변호사법 제26조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 기한이 임박했을 때민사소송법 제170조·제172조·제173조·제186조·제256조·제257조 / 민법 제157조·제161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형사소송법 제358조·제45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상담 뒤 결정 시점민법 제680조·제689조
- 진행 상황 직접 확인민법 제683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변호사사무실 첫 방문, 소장을 받은 날부터 기한 메모까지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 민법 제157조·제161조
- 변호사사무실에 미리 보내는 사건 메모와 자료 목록 쓰는 법민사소송규칙 제105조·제106조·제107조
- 변호사사무실 용어·절차변호사법 제22조 / 민법 제114조·제911조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396조·제470조
- 변호사사무실 용어·절차변호사법 제26조 / 민법 제114조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396조·제470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OFFICIAL
공공기관 안내
첫 방문 안내 글에서 서류별 마감과 송달·열람 규칙을 쓸 때 옆에 펴 두었던 공식 원문만 추렸습니다. 법률은 이달 26일·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의 현행판과 한 조문씩 맞춰 보았고, 판결은 이유 부분까지 읽을 수 있었던 세 건으로 한정했습니다. 번호 링크를 누르면 판결 원문 화면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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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 답변서 30일, 지급명령 이의 2주, 화해권고결정 이의 2주, 항소 2주와 추후보완 기간, 보충송달, 소송기록과 판결서 열람·복사, 소송위임장으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 이행권고결정과 그에 대한 서면 이의 2주일, 이의 취하 시기,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의 소송대리 특칙을 대조했습니다.
- 민사조정법 —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을 때의 처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이의 2주일, 이의를 거둘 때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 민사집행법 — 가압류 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와 본안 제소명령의 기간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민법 — 기간의 첫날을 세지 않는 규칙과 말일이 공휴일일 때의 처리, 위임의 성립과 수임인의 보고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 변호사법 — 변호사 등록, 비밀유지의무, 이해충돌 확인의 근거가 되는 수임제한 규정을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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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20775)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본안을 맡은 변호사가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설명할 의무를 어디까지 지는지 다룬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2004다735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패소 판결이 나온 단계에서도 대리인은 상소 권한을 따로 받지 않았더라도 판결을 살펴 불리한 잘못을 설명하고 조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판단을, 판결을 받은 뒤 상담에서 무엇을 물을지 적을 때 근거로 삼았습니다.
- 2013다28728) — 대법원 2014. 7. 24. 선고. 변호사가 아닌 업체가 비용을 대신 내며 소송을 사실상 이끌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약정을 금지되는 대리로 보아 무효라고 한 판단을, 상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라는 문장의 근거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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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내
- 대법원 — 대법원 누리집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기일과 송달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할 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